하나센터와 한인 및 아시아계 권익단권익단체들,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판결에 입장 발표

즉시 보도 

2026년 6월 30일 

담당: rachel@nakasec.org, 213-703-0992 

워싱턴 D.C. -- 오늘 대법원은 6대 3의 투표로 출생시민권, 수정헌법 제14조, 그리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백 년 된 약속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나카섹)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렸으며, 우리는 이민자, 시민, 비시민권자 모두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밀어붙인 이들은 미국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흑인, 유색인종, 아시아계 공동체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배후에 어떤 위험한 맥락이 깔려있는지, 무엇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을 권위주의적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임시보호신분(TPS)과 망명 제도를 종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끝냄으로써, 오늘 출생시민권 판결로 보호받게 된 바로 그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부모와 헤어지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기 출전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누가 미국에 속하는지, 누가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누가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다시 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흑인, 유색인종, 아시아계, 트랜스젠더 공동체 등 특정 공동체 전체의 투표권과 정치적 힘을 축소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그룹이자 유권자 층이며, 만약 이 행정명령이 유지되었다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이들 중 하나입니다. 이 명령이 유지되었다면 그 여파는 파멸적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을 것입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임산부들은 두려움 때문에 필수적인 의료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또 다른 취약 계층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형성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과 재생산권, 그리고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사례를 통해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격과 정치적 압박, 그리고 점진적인 헌법 정신의 약화가 결국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한 상태로 몰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흑인, 유색인종, 그리고 아시아계 이민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옹호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를 기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온갖 표적이 되고 비난을 받는 속에서도, 모두의 권리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운 이들은 다름 아닌 소외되고 취약한 공동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다음 재판 결과나 임시 방편,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변덕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서류미비 이민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구적인 시민권 취득 경로를 보장함으로써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 여러분께도 연대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흑인, 유색인종, 백인, 아시아계, 이민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존엄성을 지키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나아가 함께 번영해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센터(HANA Center) 사무총장, 다내 코백(Danae Kovac): “오늘의 판결은 시카고와 북서부 교외 지역의 수많은 이민자 가정이 늘 진실로 믿어온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바로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약속이며, 정권의 변덕에 따라 박탈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민자 가정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수백만 명의 무국적 아동을 양산하려 했던 이번 시도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깊이 안도하며, 앞으로도 그 헌법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동체와 언제나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센터(Hamkae Center) 사무총장, 미첼 양손(Mitchell Yangson): “헌법학자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이 늘 확신해 왔듯,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만장일치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공동체가 왜 끊임없이 조직하고 연대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간의 이목을 끈 이번 사건들은 우리가 가진 헌법적 권리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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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미교협 가입단체로는 일리노이 하나센터(HANA Center), 버지니아 함께센터(Hamkae Center), 뉴욕과 뉴저지의 민권센터(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펜실베니아 우리센터(Woori Center), 그리고 나카섹 텍사스 (NAKASEC Texas)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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