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to Public Charge Rule Will Harm Immigrant Families
아래 한국어 번역을 참조하십시오.
The Trump Administration recently announced proposed changes to the "public charge" rule which would deny green cards to immigrants if they ever applied for and received public benefits, such as food stamps (SNAP), public housing, Section 8 housing vouchers and rental assistance, non-emergency Medicaid, Medicare Part D,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making it easier to discriminate against those who work low-wage jobs and may not meet the new income threshold ((earning less than 250% of the federal poverty line which is $62,750 for a family of four). These changes could also deny entry into the U.S.
"Every day, huge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live without consequences when they receive tax cuts and other government subsidie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howing their true colors as they viciously go after low-income and working-class immigrants who access critically important public benefits that they themselves help fund through taxes they pay. These programs improve people's health, well-being, and economic security. If this rule is approved, it would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million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ose who only want to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This latest attack is a backdoor method to keep citizenship and family reunification out of reach for immigrants. We must act together to stop this," stated Sookyung Oh, NAKASEC DC Area Director.
For our community members, further details will be provided in the coming days. In the meantime, please note the following:
The proposed changes would not be retroactive. Any benefits used before the rule's effective date will not be considered in the public charge determination.
Receipt of public benefits by U.S. citizen children will not directly be a factor in a parents' public charge test.
The proposed changes to the public charge determination does not apply to individuals applying for naturalization.
Since there is no new admissions test for people renewing, proposed changes to public charge determination will not apply.
Non-cash benefits that provide education, child development, and employment and job training are excluded from the public charge determination under current law and the proposed rule.
The proposed rule does not interpret or expand the public charge ground of deportability.
There will be a public comment period before the proposal moves forward. Please contact NAKASEC at 703.256.2208, KRC at 323.937.3703 or HANA Center at 773.583.5501 to find out more or with any questions.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적 부담" 규정을 개악하여 이민자들이 전에 푸드 스탬프나 공공 주택 보조, 섹션8 주택 바우쳐나 렌트비 보조, 응급실 이용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 메디케이드 파트D, 또는 장애인 대상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이민노동자가 연간소득 기준(연방 빈곤선의 250%로 4인가족 기준 $62,750에 해당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될 뿐 아니라 미국으로 입국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교협 버지니아 지역 사무소 디렉터인 오 수경씨는 이 발표와 관련, 다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매일 세금 감면과 정부 보조금 혜택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수적인 중요한 공공혜택을 받은 저소득및 노동계층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는 공공보건과 복지, 경제안정을 위해 절대적입니다. 이 개정이 통과된다면 수백만의 개인과 가족들에게, 특히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개악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및 가족 재결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개정을 막아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고, 향후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의 발효일 전에 받았던 공공혜택은 공적 부담 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받은 공공혜택은 부모가 공적 부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이 개정사항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공적부담 관련 개정사항은 이미 영주권을 받아 갱신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민법과 개정사항에서 교육과 자녀개발, 구직및 직업훈련과 같은 현물이 아닌 공공혜택은 공적부담 결정에 제외됩니다.
공적 부담을 이유로 강제추방되는 경우, 이 개정사항으로 인한 변경이나 확대적용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이 발효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공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개정사항 관련 질문이나 상세 내용은 다음의 미교협과 민족학교, 하나센터 담당자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민족학교: 제니 선, 323.937.3703
하나센터: 하나영, 773.583.5501
미교협 버지니아: 오수경, 703.256.2208